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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만세

생각보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

술이 문제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지요.

 

결론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해서 형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자는 처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자는 약하게 처벌합니다.

이런 상태는 사가 판단하고, 형 대신 다른 처분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심신장애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심신장애로 인정되는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한 경우죠.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책임주의인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범죄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더라도 만취상태-심신장애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책임능력에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술을 마시고 스스로 심신장애로 만든 범죄자를 당연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이 생기게 됩니다.

 

 

 

책임주의와 조화를 이루면서 처벌의 근거를 만들던가,?

아예 책임주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처벌하던가 하는 이론이죠.

생각보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하기도 하구요..